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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층간소음 신고, 올바르게 층간소음 해결하기

by 하인즈 킹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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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속 시원하게 복수해주고 싶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할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도움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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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주로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웃 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뛰는 소음이나 텔레비전 등의 소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건물의 구조와 사용자 간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층간소음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에 따라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에 따라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 등이 측정되며, 이에 따라 최대 허용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의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39 dB(A) 이하이어야 하며, 야간에는 34 dB(A)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23.1.2. 일부개정)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측정항목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dB(A) 34 dB(A)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 (Lmax) 57 dB(A) 52 dB(A)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dB(A) 40 dB(A)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되며,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됩니다.

2. 표의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3.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합니다.

4.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절차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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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상담: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09시~18시까지 가능하며,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상담 신청: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방문상담, 소음측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3. 소음측정 신청:

소음측정이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고 진행합니다.

4.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주택 범위

「주택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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